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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팝콘
톡톡!!♡팝콘23.02.28

사업자소득이 있는사람이 4대보험적용사업장 근로급여가능여부?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일반과세) 투잡으로 일을 하는데,

4대보험적용받으려하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어찌해야될까요?

근로소득보단 사업소득이 훨씬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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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직장에 취업하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자체 내부규정을 통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함과 동시에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고 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 상담 이용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