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겸업시 건강보험 등 세금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근로소득자인데 급여 좀 적더라도 시간많은 곳으로 이직후(4대보험 가입) 개인사업자 겸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회사에서만 납부하게 되는지요?
기타 4대보험 및 소득세 납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 하네요.
참고로 이경우 소득은 실수령 기준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보다 7배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일단 회사에서 납부하고, 다른 개인사업소득에 연동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 라는 이름으로
자택으로 고지서가 날아올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4대보험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급여가 가장 높은 종업원의 급여에 준하여 4대보험료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 지역 국민연금,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어
공단에서 납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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