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사건 처리절차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9월5일) 어머니가 인천 서구에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시고 척추 5번 골절, 갈비뼈 골절로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거동을 못하는데 상대방의 보험으로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2대 중과실 위반사고인데 상대방의 형사처벌 및 형사합의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신호위반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 및 상대방 보험사와 적극 합의 및 치료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손해 등도 충분히 산정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본인 측의 손해사정사 선임도 주장할 수 있어 합의에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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