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만기가 따로 없는 건가요?
보통의 정기적금이나 자유적금, 그리고 목돈을 넣는 정기예금 모두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 주택청약도 만기는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청약에 당첨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만기가 없는 상품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사실상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신규 주택에 청약되기 전까지는 만기가 없는 '반영구적인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상품은 소득공제와 청약을 목적으로 만든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상품으로 상품의 만기가 존재하지 않은 자유적금상품에 해당합니다. 납입횟수 24회와 2년기간, 지역별예치금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소득공제 용도의 목적이 아니시라면 현재 금리가 2.1%가 적용되기 때문에 타 적금 대비 금리가 낮으므로 추가납입을 하지 않으시는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택 청약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만기 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는 통장으로 본인이 직접해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작정 해지했다가는 세금 혜택을 다시 토해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청약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상품 중 하나입니다.
따아서, 주택청약은 상품의 만기가 존재하지 않은 자유적금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전까지는 계속 납입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에 납입된 금액을 이용해 주택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택청약은 따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목적 달성(청약 당첨)까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청약 저축의 경우 만기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당첨이 되면 만기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첨이 돼도 직접 해지하지 않는 이상 통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지를 하러 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 통장 만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로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만기가 따로 없는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