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폐지하였으나 일본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이혼금지기간'의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혼인과 이혼의 자유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 '이혼금지기간'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이혼금지기간'을 법으로 정하여 놓고 있는데요. '이혼금지기간'의 입법취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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