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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뜻과 어디서 사용 합니까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제가 요사이 자주 나오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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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 쟁의행위 범위 확대(경영상 판단까지도 포함), 손해배상 책임 제한(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동자의 인권이나 파업권 등을 보호해주는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는 이전에 노동자들의 정당한 업무에 대한 파업을 통한것을 인정해주며 자리를 보전받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노란봉투법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넘어 노동자들이 공장의 부품읖 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눈다고 볼수 있을걱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정칙 명칭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현재 법으로는 파업이나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막아 노동자들이 생계 위협 없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별치응로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란봉투법의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제2조, 3조를 개정한 것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안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 과거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에 보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돈 몇푼을 받고 끝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이 법의 핵심은 하청들의 문제도 원청이 해결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 기존에는 문제가 생기면 하청에게 책임 전가가 가능했지만 현재 법이 통과되면 원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원청은 더이상 하청업체를 구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