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초등학교에서 녹음기 합법인가요??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놓고 틀어놓고 있었어요. 이게 혹시 나중에 정식적으로 증거로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뇨 증거능력 인정 안됩니다.
이거 전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 판례속보
학생이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는 상황이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형사/민사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즉 학생이 교사와 본인이 대화하는 걸 녹음한 경우 그걸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