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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충실한가수
그런대로충실한가수

신호대기중 차선변경 했는데 직진차선에 있던차가 출발해서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호대기중 차들이 멈춰있을때 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해서 껴들었습니다

바퀴하나정도 껴든후 저는 정지한 상태였고 3차선에 있던 차가 그대로 출발하여 제차를 박았습니다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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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 변경 차량과 이미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보게 됩니다.

    다만 정지를 한 상태였지만 그 시간이 짧고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의 차선 변경을 인식하기 어려운

    차량 일부만 차선 변경을 한 상태라면 여전히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높게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퀴하나정도 껴든후 저는 정지한 상태였고 3차선에 있던 차가 그대로 출발하여 제차를 박았습니다

    : 이 경우에는 사고전후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차선을 넘어 정지하고 있었던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차선변경한 구역이 점선인지, 실선구역인지 차선을 넘어온 부분이 어느정도인지를 살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을 하여 일정 차선을 점유한 상태에서 충돌인지에 따라 과실은 많이 달라질것으로

    이는 블랙박스영상을 보고 사고전후과정을 살펴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차선변경중 사고로 본다면,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역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나, 질문자측의 과실이 80%~100%까지 가능하며, 차선변경을 하여 일정 차선을 점유하고 있었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라면 질문자측의 과실이 상당히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