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움이 간절히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보장되상자인 의료보호대상자이며 기초생활보로 대상자입니다
노트북이필요해서 렌탈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납부을할수가없게되어 연체가되었습니다
상대방쪽이랑 통화하여 한번에 완납하시에는 너무큰금액입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반납하고 위약금?그런걸 내라고합니다 반납하고 금액을 물어보니 2백만원이 넘더라구요 기초생할수급자인데다 신용불량이다보니 신용카드도없거 일단 체크카드가아닌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생게을 이어가고잇는중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전액원금 납부만 가능하다고하는데 너무큰금액이고 저로써는 어찌할 방법이없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원금과 형사 횡령죄로 형사고소을 한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ㅠㅠ너무힘이듭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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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한 강제집행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