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10월29일 만기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만기가 올 10윌29일인데 매매가격이 1억8천 전세가격이 2억1천입니다. 구축 아파트입니다
사정상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갱신계약을 체결시 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 감액 재계약하셔야 하겠습니다.
또는 감액 재계약시 역월세방식으로도 진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만기 6~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에게 전세퇴거대출 등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제안하고 독촉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
새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세시세가 내려갔을 것이고 새임대인을 구하더라도 임대인이 현금을 보태어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 할 때는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어한 대출(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인하하여 인하분을 받거나 임대인이 인하분을 한번에 지급하지 못 한다면 매월 월세 처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역월세) 임차인이 뜻하지 않게 계약갱신 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갑이 되는 상황이 되어 관리비 지원을 요구하거나 어떤 지원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ㅔ 역전세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이사를 갈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 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깡통전세가 된 만큼 퇴거를 목적으로 하신 다면 계약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거절의사를 말하고 빠르게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자금마련에 시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시세에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그 차액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무엇보다 하루라도 빠르게 의사전달을 하셔야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미리 임대인의 반환능력을 확인하는것이 좋으나 대부분 여력이 없을겁니다. 현재 전세시세를 파학하고 그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고 차익에 대한부분을 임대인에게 일찍 고지하여 준비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이면 아직 기간은 있네요. 사정에 따라서 보증보험이 없다면 이전에 가능하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기대해볼 수는 있을듯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분께서 최대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하며 이에 일이 틀어질경우 변호사 선임과 함께 경매절차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하지않으셨다면 일부보증금의 회수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따로준비할 사항은 달리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