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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향고래1
나른한향고래122.02.16

이중취득자 연말정산+2월원천세 어떡해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총2명이 소속돼있습니다.

(대표자 1 부서장 1. 저는 아웃소싱 소속 일은 이쪽에서하는상태)

1. 두분 다 각 주된 근무지가 있기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합산해서 한다고 제출해달라고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영수증 드릴때 근무지 변경신청서도 꼭 같이 드려야 하나요?

2. 2명의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한다고 했으니 제출 후

이 회사 근로소득(연말정산용) 신고 안 해도 되는 거겠죠?

3. 1월 귀속분 2월 지급 -> 3월 10일까지 원천신고 납부

2월 귀속분 3월 지급이지만 -> 3월 10일까지 원천신고 납부

2월 귀속분 연말정산 76번 금액보고 저 날짜에 원천세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2월 연말정산 포함하는 게 복잡하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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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내드려도 됩니다.

    2. 그래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익월 지급이실 경우 1월 귀속 2월 지급분(실제 급여)과 2월 귀속 2월 지급분(연말정산 내용)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