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납부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이거 맞나요?
검찰에 제출해야하는데 이 두가지 서류가 동일한거 맞나요?
같은 효력이나 서식이 맞는지 혹 아니라면 홈택스 발급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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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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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데, 이 증명서에는 개인(또는 법인)의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소득세 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에 해당하는 데,
재산세 납부에 대한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증명서란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완납증명서라고도 불리고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서식으로 납부증명서와는 다른 서식에 해당합니다.
국세 납부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 -> 완납증명서 출력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는 별도관리되므로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출력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