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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섬세한두부찌개
대체로섬세한두부찌개

편의점 알바 퇴사 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저번주 금요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대타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쓰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면접때 말씀하지 않으셨던 수습기간 3개월과 휴게시간이 조항에 있었습니다 점장한테 이런거 말씀안하시지 않았냐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거라고 실제 임금은 수습기간 10프로 휴게시간 제외하지 않고 임금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음도 해뒀구요 혹시 나중에 말 바꾸고 저 두가지 제외하고 임금 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있어서,,, 제외 안하겠다는 녹음한거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원래 협의한 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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