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사 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저번주 금요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대타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쓰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면접때 말씀하지 않으셨던 수습기간 3개월과 휴게시간이 조항에 있었습니다 점장한테 이런거 말씀안하시지 않았냐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거라고 실제 임금은 수습기간 10프로 휴게시간 제외하지 않고 임금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음도 해뒀구요 혹시 나중에 말 바꾸고 저 두가지 제외하고 임금 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있어서,,, 제외 안하겠다는 녹음한거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원래 협의한 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말 바꾸고 저 두가지 제외하고 임금 들어오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녹음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에 더 힘을 실을지 확인이 필요하나, 상호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며 그 효력이 쉽게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 자체를 실제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녹음자료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녹음본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언제하셨는지 본문에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설명은 어렵지만 과거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 10프로 적용이 없었는데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과거 수급기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