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10월 28일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8대2로(제가2) 발등이 7cm가량 심하게 찢어져서 근육층포함 봉합술을 했습니다.
입원기간은 총 45일이고 한달쯔음에 재봉합수술로 괴사된부분 변연절제술을 했습니다
진단서에는 피부괴사,창상봉합술(근육층포함),아래다리 피부감각신경의 손상,변연절제술 있는데 상해등급이 12급이라 향후치료비 640만원 나온것중 280만원밖에 못준다고 뇌진탕 ct검사를 받아서 11급으로 올리면 향후치료비 5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2급이면 가벼운 경상(염좌,타박상)수준인거 같은데 너무 낮게 나온것 같아서 이게 맞게나온 상해등급인지 궁금하고, 뇌진탕ct촬영시 보험접수가 안될경우 ct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상해급수의 경우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골절에 비해 괴사나 창상의 경우 상해급수가 상당히 낮게 되어있습니다.
부상정도로볼때 12급 상해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여 뇌진탕 진단을 받아 11급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것으로 치료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뇌진탕이 있다면 진단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해 급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합의는 보아야 하는 부분이며
상해 급수 12급의 경우 4주 동안 기본 치료 기간, 그 이후에는 추가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2주씩 연장이 되는
부분이나 11급 이상부터는 특별히 제한되는 치료 기간 없이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치료가 가능하기에
향후 치료비 산정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