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10월 28일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8대2로(제가2) 발등이 7cm가량 심하게 찢어져서 근육층포함 봉합술을 했습니다.
입원기간은 총 45일이고 한달쯔음에 재봉합수술로 괴사된부분 변연절제술을 했습니다
진단서에는 피부괴사,창상봉합술(근육층포함),아래다리 피부감각신경의 손상,변연절제술 있는데 상해등급이 12급이라 향후치료비 640만원 나온것중 280만원밖에 못준다고 뇌진탕 ct검사를 받아서 11급으로 올리면 향후치료비 5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12급이면 가벼운 경상(염좌,타박상)수준인거 같은데 너무 낮게 나온것 같아서 이게 맞게나온 상해등급인지 궁금하고, 뇌진탕ct촬영시 보험접수가 안될경우 ct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