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년 감액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비중격만곡증 수술 시 공무원 단체보험 실비 청구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 중에 보험금 1년 감액기간이 있다는 답변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수술을 대비해서 별도로 수술비 특약을 준비할시,
n대 수술비 특약에서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는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의 보장은 일반 보험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가입시에 조정결정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하면 회사 단체보험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1년 이전의 직원의 경우에는 정상보험료에 정해진 비율만큼 감액되어 보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효력이 개시 되면 상해의 경우는 즉시 보장이 되지만 질병의 경우는 진단을 바더라도대게 3개월은 면책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2년 내지 1년은 감액 기간으로 약정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감액 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까지는 보험금 청구시 일부분만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감액 기간이 있는 보험이나 실비는 감액 기간이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간 감액기간이 있다는 뜻은
1년동안 질병이 있을경우 50%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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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1년간 감액을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혹시 이런걸 말하시는 건가요?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후 1년 ~2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하고
그 이후는 100% 지급합니다. 이런걸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