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사무실에 스마트워치를 두고 나왔었는데 돌아와서 보니 잠금을 안하고 나갔었습니다. 만약 이때 다른 사람들이 열어서 메시지 등을 확인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1. 열려있는 카톡창을 사진 찍어 유포한 것은 정통법 위반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 대화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라면(예컨데 정말 친한 친구와 했던 농담들) 이를 열어본 이들은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나요?

1-2. 이거는 열려있던 것이 아닌 단순히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인데 타인의 비밀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2. 저한테 갑 뒷담을 한 저와 아주 친밀한 사이인 을과의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유포시킨 경우 그 사람들과 을이랑 알아서 푸는건 별개로 하고 제가 책임을 지는건 없겠죠?

3. 2에서 을은 결국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해당하지 않나요?(각별한 친구 사이도 전파가능성을 기각한 대법원 판례때문에 궁금합니다.)

4. 2에서 을은 저와 일종의 구두계약으로 서로 대화를 유출할 시 10억을 배상하자는 약속을 종종 하고는 했는데 1이 정통망법 위반인 경우 이때에도 저는 10억을 물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1-1.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네

      3. 아니요

      4.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