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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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손해 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 잘못이 100%인데 가해자가 돈이 없는 기초 수급자라면 누가 배상을 해주나요?
가해자는 그냥 배째라는 식이면 수리비는 못받고 가해자는 그냥 감옥 가면 끝이 나는 건가요?
피해자만 손해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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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 잘못이 100%인데 가해자가 돈이 없는 기초 수급자라면 누가 배상을 해주나요?
가해자는 그냥 배째라는 식이면 수리비는 못받고 가해자는 그냥 감옥 가면 끝이 나는 건가요?
피해자만 손해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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