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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3.06.12

1990년대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배경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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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의 배경이 궁금하군요.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습니다.
    1982년 '장영자·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정부는 사태의 해결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1982년에 '7·3 조치'를 발표, 이 조치의 일부로 1983년 7월 1일부터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 7월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수없는 보완과 연기를 거듭한 끝에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금융실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긴급명령 형식의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금융사고를 통해서 금융실명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경제는 1997년 현재 지난 30년간 압축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개발을 위한 내자동원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가명·무기명 금융거래 등 잘못된 금융관행이 묵인되어 음성·불로 소득이 널리 퍼진 소위 지하경제가 번창하였다.


    이에 따라 계층간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재산의 형성 및 축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비실명거래를 통해 부정한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뇌물·부동산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었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비실명 금융거래의 오랜 관행에서 발생되는 폐해가 널리 번짐에 따라 우리 경제가 더 나은 경제로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할 필요가 절실해졌으며, 그러한 요구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문민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부작용을 우려하여 실시를 유보하였던 금융실명제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제의 명의(實名)로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부정부패·부조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차단하여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평과세를 이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금융실명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금융거래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면 금융실명제의 이른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82년이철희(李喆熙)·장영자(張令子) 어음사기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7·3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화율이 60%에 불과할 정도로 비실명 관행의 뿌리는 깊었고, 전산 및 세무행정의 처리능력도 실명제 실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거시경제 여건은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여건도 불리하였다.


    이러한 실시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중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는 제3조와 관련된 조항의 실시를 유보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유보 이후에도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촉진을 위한 조치로써 1983년 7월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 과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도한 가계종합예금·저축예금·세금우대저축 등 실명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보급하여 실제 명의의 거래를 촉진하였다.


    그 뒤 1988년 10월 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 화합경제 추진대책’을 통하여 1991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1989년과 1990년 초 국민의 논란을 일으켰던 금융실명제의 실시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1989년 4월 재무부 내에 ‘금융실명거래 실시 준비단’이 발족되었다.


    이에 정부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 대표로 구성된 ‘금융실명거래제 추진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제도개선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1989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국제수지의 악화, 증시의 침체, 부동산투기의 조짐 등 경제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실명제 실시는 소모적인 논의를 거듭한 뒤 다시 유보되었다.


    1990년 4월 실명제 유보는 일반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경제상황 악화 및 준비사항 미비를 명분으로 제기, 일시 잠복하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신과 반발을 야기할 미제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명분으로 시행을 미뤄 온 제6공화국 노태우(盧泰愚) 정권에서 잠시 유보되었던 금융실명제는 김영삼(金泳三)정부가 들어선 해인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전격 실시되었다. 이 긴급명령에 의해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실지명의(實地名義)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세제 부문 계획에 따라 1995년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19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1997년 5월 첫 신고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우리의 금융실명제는 실명거래의 의무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를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3단계 실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1993년 8월 12일 이후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기관에서 실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실지명의의 확인방법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사진·주민등록증·성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납세번호증 또는 사업자 증명원으로 확인받도록 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습니다.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 논의 되었고 1983년 7.3조치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방법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후 많은 논의 와 시행착오를 밟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금융거래에 투명성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에서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데에는 후자의 목적이 더욱 강하며 이는 검은 돈이라는 정경유착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금융실명제가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된 이유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종전의 실명법의 보완이 불가피하나 사안의 성격상 법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배경 > 1982년 장영자.이철희 사건 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 되었고 이에 정부는 사태의 해결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1982년 7.3조치를 발표 했습니다. 이 조치의 일부로 1983년 7월 1일 모든 그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 7월 금융실명제의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나 수없는 보완과 연기를 거듭한 끝에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금융실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정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융명제는 1993년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래 정부는 저축 장려를 위해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하였지만,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에 악용되어 왔죠.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도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여, 지연되어 왔고, 결국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 12일에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목적은 부정 부패의 방지 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 부패사건의 해결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특히 1982년에 일어난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통해 제도 실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 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