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이나 카페 탐방 블로그를 하려고 합니다

2020. 01. 19. 09:35

블로그에 맛집이나 카페를 가서 사진을 찍고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런 글 작성 전에 가게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게 주인 동의를 얻고 촬영 한다기에 그냥 광고달아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그래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법으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동의에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안 좋은 리뷰 등을 통해 매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 역시 미리 동의를 얻어 사진 등을 촬영하고 리뷰 등을 적는 것이 안전하나, 개인적인

리뷰를 특별히 동영상 등이 아니라 사진과 글만을 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9.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에 맛집이나 카페에 대한 포스팅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스팅 글 작성 전 해당 맛집이나 카페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020. 01. 19.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