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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병에 끼워사용하는 에어레이터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와인을 마실 때 사용하는 에어레이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식약처에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FOB로 수입을 할 것 같은데 신고를 한다면 선적 전, 계약 후, 국내 반입 등 어느 단계에서 신고를 해야하면 되나요?

2. 식품은 아닌데 신고를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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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와인 에어레이터의 경우 와인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신고 시 선적서류와 함께 요건 구비서류를 같이 제출하므로, 수입신고 전 먼저 식약처에 신고해서 확인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이 아닌 유리제 에어레이터 및 식기 등 사람 입에 닿는 품목들은 식품검역을 받야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품검역은 FOB와 같은 인코텀즈 조건과 관계없이 국내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된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확인

        유리에어레이터의 제조사가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뉴나 검색 기능을 통해 "해외제조업소 등록확인" 또는 "해외제조업소 검색"과 같은 관련 정보를 찾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검색 옵션을 선택하고, 유리에어레이터의 제조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실행하여 제조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인 경우, 해당 정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한글표시사항 라벨작업

        주방용품이나 식기류를 수입하기 전에는 한글표시사항 라벨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창고료 및 보수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글표시사항 라벨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하려는 주방용품 또는 식기류의 라벨 작업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종류, 규격, 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글표시사항 라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찾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포장, 라벨링, 인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라벨을 작업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에 인쇄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된 상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밀검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한 특정 유리제품도 있습니다. "무착색 유리"는 납을 함유하지 않으며 가열조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제조사로부터 제공되는 "무납증명서"를 식약처에 제출함으로써 정밀검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리에어레이터의 성질과 용도에 따라 해당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리에어레이터의 제조사와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수입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 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와인 에어레이터(WINE AERATOR)는 와인의 맛이 부드럽고 풍부해 질 수 있도록 와인에 산소를 주입시키는 제품입니다. 디캔팅(DECANTING) 또는 스월링(SWIRLING)한다는 표현이 모두 와인에 공기를 주입한다는 의미로 와인의 맛을 좀더 풍부하게 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이처럼 와인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는 세관장확인대상인 수입요건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 수출국 정부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역증이나 위생검역증이 필요하고,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면 관세사가 식품검역대행 업체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증이 발급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fob 여부랑 관계없이 식검검사는 수입시에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샘플로 먼저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본물량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cif 과세주의로 관세로 cif 기준으로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식품이 아니더라도 입에 닿는 모든 물품들은 식검대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컵, 접시, 식기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검역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식품검역은 단순히 '식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에어레이터의 경우 식품에 대한 기구 및 용기·포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검역은 일반적으로 국내 반입 이후 검역을 위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 1. FOB로 수입을 할 것 같은데 신고를 한다면 선적 전, 계약 후, 국내 반입 등 어느 단계에서 신고를 해야하면 되나요?

      수입 신고의 순서는 가격 조건에 따라 분류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순서도에 따라 수입식품의 겸역이 완료되어 적합판정이 완료 된 후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 하시면 됩니다.

      2. 식품은 아닌데 신고를 해야되나요?->

      에어레이터 는 와인병에 끼워 산소순환을 해주어 튜브를 통과한 와인이 에어레이터 중간에 자리한 작은 공간에서 공기에 노출 되었다가 본체를 따라 흘러나오면서 와인의 풍미를 깨우는 기구로

      수입식품관리 특별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법 제 2조의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에 따르면 아래 범위에서 기구 및 용기 포장에 해당되어 수입 신고시 검역 대상인것으로 판단 됩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또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