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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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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미납액에 대해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과 협약이 안된 곳이라 매각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ㅜㅜ 현대백화점카드인데 채무조정요청을 신청하면 최장 얼마나 분할을 해주는지 경험 있으신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미납액도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드에도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상은 총 채무원금 3천만원 미만이고 현재 연체중인 개인금융채권 채무자이면 가능한 조정방법으로 분할납부나 연체이자 감면 일시납 원금감면이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분할을 해주는지는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있고 각 금융회사마다 이는 내부기준이라고 써있는데 이는 결국 각각 채무자의 상황이나 상환능력에 따라서 이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기간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부분은 상담하셔서 확인해보시는게 빠르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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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청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협약이 안 되어 있더라도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서 채무조정요청권은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라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현대백화점카드 고객센터나 채무조정 전담 창구를 통해서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청하겠다 라고 요청하시게 되면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 요청 받으실 것이고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조정 수락 여부와 분할납부 조건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최장 몇 개월까지 분할해주느냐”는 법에서 3년·5년처럼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득·변제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 미납액, 매달 상환 가능한 금액 등을 제출해서 심사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서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시라면 해당 카드사에 신청시 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채권관리팀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카드미납액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직접적으로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분할로 갚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대금도 연체가 발생해 정상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백화점카드처럼 해당 채권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읔 경우에는 신복위 조정이 제한될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분할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액, 소득, 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복위에 본인의 채권이 협약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카드사와 직접 분할상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