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특수채권은 면책이 안되나요?

2019. 10. 26. 08:56

20년이 지난 은행의 특수채권은 해지가 되지 않는가요?

파산면책을 받은지가 12년이 지났습니다. 통장거래와 카드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이 필요해 농협에 들렀더니 20년이 지난 원협에 특수채권이 있다고 대출불가라고 하였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아도 특수채권은 갚아야만 하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산신청시 채무가 있던 금융사는 본인의 채무 기록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면책 후이니 채무 변제를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뿐 해당 금융사에서 본인이 안 갚은 채무가 있다는 기록은 자체적으로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사 외에 타 금융사에서 상기 금융사에 못 갚은 채무가 있다는 기록을 알수가 없는 것 뿐이지 채무가 있던 금융사의 채무 기록까지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사별 조금씩 상이하니 여러 은행을 들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19. 10.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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