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물의 소지나 배포 기준은 간접도 포함아닌가요?

유튜브에 저작물 무단 개시한 영상들 있던데

그 영상들을 본인 재생목록[공개]로 해놨다면

이또한 저작물 소지및 배포에 해당하는 사항 아닌가요??

챗지피티는 형법상 아니라는대

저 공부하는 교재를 제가 잘못 읽은건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튜브 재생목록에 영상을 추가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본이나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배포'의 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의 링크를 수집하는 것을 물리적인 '소지'로 보기도 법리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불법 게시물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공중에 전파할 목적으로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재생목록이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아마도 직접적인 배포나 소지 개념보다는 이러한 침해 조장이나 방조의 관점에서 설명되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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