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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깔끔한코알라
유튜브를 운영중에 있는데, 제가 몇몇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해서 소유한 사람들이 다른 영상과 공유 하는걸 목격했습니다.
무슨 법 위반인가요?
만약 법 위반이라면 공유되고 있는 쪽이 디시인데 고소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디시라고 해도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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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라면 이를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 건 저작권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