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가요?
범죄쪽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 유튜버들이 올린 cctv 영상만 복사를 해서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가요?
그 사람들이 cctv를 보면서 설명하는 그런건 빼고 cctv 영상만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 쇼츠에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CCTV 영상을 복사해 올리는 건 저작권 위반일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자나 유통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유튜버들이 영상에 사용권을 구매하거나 제보를 받앟다면 저자권 보호 대상입니다.
단순 복제는 위험하니 원작 허락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저자권법 위반으로 걸려드는 사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순도 100% 저작권 위반입니다.
CCTV 영상조차 영상 저작물이에요.
영상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에요.
미국 유튜버가 올린건 그 유튜버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설없이 원본만 올리는건 특히 더 위험합니다.
100% 저작권 침해구요.
다른사람이 하니까 된다는 건 착각입니다.
조회수 올랐다가 날라간 채널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유튜브에는 자동 탐지 시스템이 있어 바로바로 잡혀요.
미국은 실제로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