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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다부진콩중이24

다부진콩중이24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가요?

범죄쪽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 유튜버들이 올린 cctv 영상만 복사를 해서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가요?

그 사람들이 cctv를 보면서 설명하는 그런건 빼고 cctv 영상만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 쇼츠에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CCTV 영상을 복사해 올리는 건 저작권 위반일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자나 유통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유튜버들이 영상에 사용권을 구매하거나 제보를 받앟다면 저자권 보호 대상입니다.

    단순 복제는 위험하니 원작 허락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저자권법 위반으로 걸려드는 사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 당연히 저작권 위반입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관련된 걸 까다롭게 봅니다 나중에 수익화가 안될 수도 있고 됐다고 해도 채널정지 될수도 있습니다.

  • 순도 100% 저작권 위반입니다.

    CCTV 영상조차 영상 저작물이에요.

    영상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에요.

    미국 유튜버가 올린건 그 유튜버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설없이 원본만 올리는건 특히 더 위험합니다.

    100% 저작권 침해구요.

    다른사람이 하니까 된다는 건 착각입니다.

    조회수 올랐다가 날라간 채널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유튜브에는 자동 탐지 시스템이 있어 바로바로 잡혀요.

    미국은 실제로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