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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랍스타154
신박한랍스타154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집을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집 (2억미만) 배우자가 전세대출 가능해서 거주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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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혼인전 상태에서 질문자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명의의 집에 아직 혼인신고 전인 배우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내용이 달라지기에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등 가족 소유의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은 힘들 것 입니다. 그러나 혼인 전 이고, 계약자가 예비 며느리라면 가능할 것 입니다. 대출기간 내에는 대출 유지가 가능할 것 이나 연장 또는 갱신 시점에는 주택 소유자가 시부모님 소유이기 때문에 유지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할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