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차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사적으로 넘겨받아 형사소송의 증거로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돼있던 제차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경우에 (경찰같은 수사기관의 열람요청 공문없이 오로지 개인적으로) 주변 차량의 블박 ㅇ원본 영상을 넘겨받은후 그 영상을 증거로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 그렇다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영상을 사적으로 받아서 증거로 쓰는 것이므로 불법이라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역으로 제가 형사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을까요?
3. 주변차량이 아니라 제 차의 블박영상을 증거로 쓸 때에도,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없이 개인적으로 제차 블박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게 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블랙박스 주인은 사고자 및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질문자님께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따라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통상 경찰의 위수증에 해당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3.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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