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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얼마전까지만 해도 건강기능식품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중고거래로 판매하는게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허용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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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1월에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식약처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라고 권고했는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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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식약처는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횟수, 금액, 판매 플랫폼, 거래 제품의 소비기한 등을 조건을 맞추어 거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