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는 중계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2019. 04. 15. 16:03

원룸 전세로 살고있고

2년짜리 계약인데 1년 11개월이 넘어가고 나서

집주인이 아무말 없어서 암묵적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연장 며칠 후 집주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본인이 깜빡하고 말을 못했다고 월세받고싶다고 나가주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자동연장 아니냐 했더니 그래도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취업도해야하고 집을 알아봐야하니 좀만 더 살다 상반기에 나가겠다 했습니다

지금 집을 알아보고 다니는데 혹시 지금 나가게되면 중계수수료는 누가 물어야 하는건가요??

그때 집주인이랑 구두로 말한거고 녹음이나 그런건 안되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이정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후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2년짜리 임대차계약이고 1년 11개월이 넘어가고 임대인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연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항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19. 04.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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