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공증’을 작성해서 보증보험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다가구 주택을 전세계약해서 임차하려 합니다.
근저당이 없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하지만 다른 호실들 전체 보증금과 주택공시가를 봤을 때 보증보험에 기준이 약간 못 미칩니다.
저의 전세금 3억 중에 약 2억 정도만 보증보험이 되는 여유가 있는데요.
1.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이 안되면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요.
공증은 효력이 강한 부분일까요?
2. 제가 이해하기로는 혹여나 전세사고로 경매를 통해 제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 받지 못했을 때,
공증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개인적으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3. 그런데 공증을 쓰더라도.. 중간에 임대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버리면.. 그 시점부터는 공증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공증을 작성하거나 대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약속의 의미 밖에 없는 것이며 아무런 담보도 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