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할계산된 급여의 경우 DC형 적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달(31일) 중 이틀만 근무한 경우, DC형 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규약 제13조 (부담금의 산정 및 부담) 조항에 따르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DC 적립률 = 1/12 = 8.33% (법정 최소 기준)
일할계산 급여 * 8.33%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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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같인 DC형 납입금은 연봉의 1/12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일할계산의 1/12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