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4-1 비자 외국인 인건비 신고해도되나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거래처에서 외국인을 채용했는데 비자가 D4-1이래요 근데 인건비 신고 얼마이상 하면 안된다고 하는것같은데...상관없나요? 인건비신고는 3.3% 사업소득으로 하고있습니다! 12월 귀속 월급이 31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대 이거를 다 신고해야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장부입력해서 경비처리 해야될지 아니면 전액 다 신고안하고 경비처리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