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불법유턴 과실비율 쌍방인가요
왕복 4차로 제한속도 50도로 2차선에서 앞차가 불법유턴을 시도하였고 저는 1차선 90km 속도로 진행 중 앞차 측면에 충돌하였습니다. 저와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상대편보험사는 과속이 중과실수준이고 전방주시 등을 이유로 쌍방과실을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경찰접수하면 저도 과속 중과실 걸리지만 앞차도 중앙선침범 형사처벌대상 아닌가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 사고가 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과속은 형사 처벌 대상이나 상대방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못할 사고라고 하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형사 처벌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하기에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와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상대편보험사는 과속이 중과실수준이고 전방주시 등을 이유로 쌍방과실을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 50km/h 도로에서 90km/h로 운행중 사고라면 질문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많습니다.
경찰접수하면 저도 과속 중과실 걸리지만 앞차도 중앙선침범 형사처벌대상 아닌가요?
: 이 경우 질문자는 속도위반이 명확하다면 중과실에 해당되나,
상대방과 질문자는 동일 방향 진행하는 차량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 진행방향이라면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확인이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쌍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