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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능력있는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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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불법유턴 과실비율 쌍방인가요

왕복 4차로 제한속도 50도로 2차선에서 앞차가 불법유턴을 시도하였고 저는 1차선 90km 속도로 진행 중 앞차 측면에 충돌하였습니다. 저와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상대편보험사는 과속이 중과실수준이고 전방주시 등을 이유로 쌍방과실을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경찰접수하면 저도 과속 중과실 걸리지만 앞차도 중앙선침범 형사처벌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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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 사고가 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과속은 형사 처벌 대상이나 상대방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못할 사고라고 하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형사 처벌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하기에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와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상대편보험사는 과속이 중과실수준이고 전방주시 등을 이유로 쌍방과실을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 50km/h 도로에서 90km/h로 운행중 사고라면 질문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많습니다.

    경찰접수하면 저도 과속 중과실 걸리지만 앞차도 중앙선침범 형사처벌대상 아닌가요?

    : 이 경우 질문자는 속도위반이 명확하다면 중과실에 해당되나,

    상대방과 질문자는 동일 방향 진행하는 차량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 동일 진행방향이라면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확인이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쌍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