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 무소득의 아내의 환급 여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미국•독일 이중국적의 남편이 아내를 피부양자로 (소득 전무) 두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만약 아내의 명의로 월세와 헬스장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시, 일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월세 및 헬스장 환급에 해당하는지,
2. 의료와 카드 환급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보내서 아내의 명의로 의료 비용이나 카드 결제를 할 시에 무소득인데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남편이 거주자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귀하가 사용한 헬스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하나 거주자인 남편의 소득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싱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무소득자는 납부한 소득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