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계약서상 급여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인 누나 밑으로 일했던 경력을 증명해야해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이다보니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당연히 안들었었고, 매출도 나지 않아서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0원입니다. 업장은 현재 휴업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력증명 때문에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급여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임의대로 급여를 적어넣게 되면 실지급된 금액이 아니다보니 금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면 대응이 불가능하기에, 급여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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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계약기간 동안의 급여는 총 순수익의 40%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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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무급으로 일한셈이 되지만,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라 최저시급 등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제3자에게 경력증빙용으로만 작성될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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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내역이나 건강보험가입 등이 있어야하나 급여가 0원이라면 해당 내용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 3자에게 제출할 용도라면 사실상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을 하시거나 일정 금액의 급여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