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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잉어175
명랑한잉어175

일용직 규정개정 중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사무업무)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중에 법령 등을 살펴보다 도움을 청합니다.

1) 4.1.~6.30. : 4,5,6월 3개의 월

2) 4.3.~7.2. : 4,5,6,7월 4개의 월

일용직 계약가능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명시한다면 일반적으로 일용직 채용을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1),2) 모두를 3개월로 인식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라고 할 때

민법의 '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4.1.~6.30., 4.3.~7.2. 인 경우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

두 가지 경우 모두 3월이상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요?

혹은 민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내의 퇴직소득 관련 근무기간 기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여지가 있는지요?

-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소득세 신고 시 1)과 2)가 귀속개월 수가 다르게 반영이 되는 우려가 있어

일용직 근로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명시하는 것에 더하여 1)에 한하도록 제한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는데,

1), 2)를 모두 3월 미만으로 볼 수 있다면 1)을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 정도로 두고자 하여 이 점 문의드립니다.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26770&chrClsCd=010202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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