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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잉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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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규정개정 중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사무업무)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중에 법령 등을 살펴보다 도움을 청합니다.

1) 4.1.~6.30. : 4,5,6월 3개의 월

2) 4.3.~7.2. : 4,5,6,7월 4개의 월

일용직 계약가능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명시한다면 일반적으로 일용직 채용을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1),2) 모두를 3개월로 인식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라고 할 때

민법의 '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4.1.~6.30., 4.3.~7.2. 인 경우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

두 가지 경우 모두 3월이상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요?

혹은 민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내의 퇴직소득 관련 근무기간 기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여지가 있는지요?

-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소득세 신고 시 1)과 2)가 귀속개월 수가 다르게 반영이 되는 우려가 있어

일용직 근로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명시하는 것에 더하여 1)에 한하도록 제한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는데,

1), 2)를 모두 3월 미만으로 볼 수 있다면 1)을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 정도로 두고자 하여 이 점 문의드립니다.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26770&chrClsCd=010202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225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정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각 4대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2. 질문하신 내용의 초첨이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1)과 2)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귀속되는 개월 수가 서로 다르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는 두 경우 모두 3개월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법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일용근로자는

      일일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위와 같이 3개월 기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했다면

      게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세법상 일용근로자 정의는 세법상에서만 적용되며,실제 노동법과 달리 볼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