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매매업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품권매매업(중개업?)은, 보통 개인고객에게 구매하여 판매를 많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고객에게 구매한것은 증빙을 어떻게 하는지
판매금액(매출) - 구매금액(매입) = 수익을 매출로 신고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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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을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 경우에는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이 매출액이 되고, 구매한 금액은 매출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에게 구매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개인과의 상품권 거래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증빙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