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캄보디아는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지만, 우리나라는 검사와 경찰이 기소권을 가집니다.
캄보디아는 검사가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검사가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공익을 위하여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의 기소제도는 서로 다른 특징으로 캄보디아의 기소제도는 검사에게 기소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정이 있지만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소제도는 검사와 경찰이 기소권을 공유함으로써, 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소권 행사의 기준이 모호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