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하게되면 세금 감면혜택이 있을까요
서울에 8억 아파트 한채이신데요. 주택연금과 역모기지론을 하면 등록면허세를 75프로 감면해준다고 하던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등록면허세가 무엇인가요? 드리고 주택연금을 할때 세금 감면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과 관련된 등록면허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금융기관은 그 주택에 대해 담보물을 설정한 뒤 연금 성격으로 돈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담보물을 설정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을 깎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주택에 저당권을 잡게되는데, 그때도 등록면허세가 발생됩니다.
위와 비교했을 때, 은행이 저당권을 잡을 때는 별도의 감면이 없지만,
주택연금으로 저당권을 잡을 때는 그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연금과 관련되어 정리된 사항인데,
잘 정리되어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