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회복이 되는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사건이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모두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게 합니다. 워크아웃의 신청자격으로는 채무의 연체가 90일 이상 되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대부분이 대출을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파산제도나 혹은 개인회생을 들어아게 된다면 5년동안의 채무상환을 끝내고 나면 그 후에는 신용점수를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연체 상황을 두게 되면 신용불량자를 벗어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