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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날쥐157
조그만날쥐15720.08.08

친구가 요즘 걱정합니다.대부업체 채권이 자산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제 친한친구가 개인회생중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추가로 회생중에도 대부업체서 돈을 받아 썻다고합니다.

3개월정도 미납하여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곧 회생이 몇개월있음 끝나는데 , 재회생 하기는 시간과 돈도 없다고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에서 몇일전 xx자산으로 넘겻다고 xx에서 문자로 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해 처리를 해야할가요. 돈을 안갚는게 아니라 현재 업어서 못갚고 있다고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한다고하는데 분할이라던가. 없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친구가 알아본경우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이거신청하면 추심이런부분은 덜수 있겟지

만 이 친구는 조그만 빌라를 뺏길가봐 그러는거 같습니다 이거 뺏기면 길바닥에 나안져야하거든요. 그러타고 이 빌라로 담보나 팔수도없습니다. 시가보다 너무 빌라가 싸서 안팔리고 이미 담보받은게 있다고합니다.

어떻게 자산관리회사와 쇼부를 봐야할지..인터넷보니 원금이나 이자도 깍아준다고 하는거같은데

이쪽에서 민사를 걸수도잇는건지, 아니면 어떻해 처리를 해야할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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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안하는 경우, 업체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오면 그에 기하여 빌라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측과 변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