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단지 알뜰장 소득신고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노점상 같은 경우는
고정된 사업 주소지가 없어서 사업자 신고가 안될까요?
이런 장사는 소득신고나 세금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 소득이 2400 미만이면 안해도 되는걸까요?
나이가 많아 어디 물어볼데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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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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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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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며 집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