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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자비로운다람쥐236

대포통장주 전자소송후 판결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100만. 받은상태고

댓가성 30만 받음

곧 판결이 나오는데

인과의 관계에서 수사기록을 더내려했으나

(현재 사기범 카톡내용/대포통장주 이체내역 )

정보공개소에서 요청하셔 했으나 이미 판결 낸거라

안된다 하였고 수사기록슬 보려면 검찰어서 수사기록?

을 가서 직접 띠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1.판결이 14일인데 수사기록을 더 내야할까요?

2. 아니면 인과의 관계가 부족할까요?

3. 이체내역으로 충분 한건가요?모자랄까요?

4. 경찰의 수사기록 /검찰의 판결 등을 판사님이 직접보시나요?

판결 내용엔 수사기록이 전부 나와있지 않잖아요?

5.필요?에 따라 판사님이 경찰 수사기록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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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증거자료는 다다익선입니다. 부족할지 여부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에서는 판사가 제출된 증거자료만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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