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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슴새104
한가한슴새10423.10.11

가족관계, 혼인관계 해석 및 상속 관련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상속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2. 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 때, 아버지는 주민번호 등 내용이 기재된 반면 어머니는 주민번호 등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고 '모', '성함'만 보입니다.

3. 제적등본 확인 시 아버지의 혼인신고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5남매에 속하셨고, 5남매 중 나머지 분들은 모두 혼인 기록이 제적 등본 상 나타납니다.)

4.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아버지 이외의 나타난 정보가 없습니다(어머니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채무 상속의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자녀보다 높은 상황(국민연금 등)에서 어머니가 자녀보다 상속의 우선 순위로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1~4를 고려하면, 저는 혼외자녀로서 아버지가 출생신고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3. 2번 질문 답이 '아니다'라면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인 혼인관계였던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4번 질문 답이 '그렇다'라면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관련 상속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어머니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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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자녀만 상속인 이고 어머니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아예 상속인이 아닙니다.

    2.3.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법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았다면, 과거의 모든 혼인과 이혼이 기재되므로 어머니와 혼인도, 이혼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5. 현재 배우자가 아니면 전혀 상속받을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