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중입사 익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알려주세요
a근로자분이 8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필수서류 누락으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8월 5일 입사가 되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할 때도 8월 5일로 했고요.
회사 특성상 매달 바뀌는 월소정근로시간을 꼭 충족 해야하기때문에 (8월같은경우=160시간)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작일=8월5일 이전에 8월 1일, 4일 일한거를 8월 9일,23일에 일한걸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서
9월5일 마지막근무후 9월6일 퇴사일입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세전 기본급+주휴+기타수당=210만에 비과세 식대 5만으로 세전 215만원입니다.
+당월 근무한 급여는 익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3월1일 입사 -> 한달만근 -> 4월 25일 월급지급
+4대보험 취득신고할때 월중 입사라도 입사 당월부터 4대보험 세금낸다고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당시에는 그걸 몰라서 체크안하고 취득신고했습니다. 그래서 8월분 4대보험료고지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8월 5일에 입사자하신분들은 고지내역에 없더라구요.
▶️ 그래서 이 경우 월급계산 및 4대보험 세금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 소정 근로시간을 충족했으니(원래 다니시던 분들과 8월5일 월중 입사하신분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소정근로시간=160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지않았어요) 9월 25일에 8월 급여지급 후 9월 1일~5일까지 근무한 날은 일할계산하여 10월 25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4대보험은 첫달이 월중입사라 당장은 안냈지만 추후에 어차피 내야하는 돈이라는데 그러면 미리 공제하고 월급을 보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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