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 간에 돈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간에 대출은 아니고

아는 지인 분이라서 약 300만원 정도를

차용증 없이 빌려주게 되었는데

시간만 끌고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그냥 선뜻 받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가 일부러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같은데

    소액 소송 등 민사 소송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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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나 돈을 빌려준 계좌내역, 차용에 대한 메세지 내용, 통화 녹음 등으로 법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이떄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이라는 것만으로 합의가 들어 올 수 있으며 이후 상환 약속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 빌려준 사실과 금액, 상환 약속이 확인되면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환을 공식 요청한 기록을 남기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합의했다면 대여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받은 돈을 선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일부 상환 내역처럼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300만원의 변제기한을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은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 대상이며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단순히 돈을 늦게 갚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사용 목적을 거짓말한 증거가 있어야 형사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증거를 보관하고 변제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면 돈을 떼인것입니다.

    • 개인간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미 반응이 없다면 민사로 가야하는데 그러기에는 매우 애매한 금액입니다

    • 지인끼리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록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해준 내역을 근거로 내용 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갚으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착수예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갚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인터넷으로 민사소송이 가능 합니다. 소액심판소송으로 간단히 법원의 판결(받을 채권을 확정)받아 강제집행(강제로 돈을 받아네는절차)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