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키면 모르긴합니다
불법건축물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농업인이면 농가주택으로 농지에도 주택건설이 가능합니다.
-농가주택 설치기준
토지 면적: 최대 660㎡(약 200평)
건축 면적: 최대 100㎡(약 30평)
비농업인이면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설치기준
농지에 설치를 해야 함
바닥 연면적 합계 20m 이하(약 6평)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사용할 것
덧붙여 농촌체류형쉼터가 도입 움직임이있습니다.
-농지체류형 쉼터 (미도입)
비농민이 취득할 수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1000㎡(303평) 미만 농지에 설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