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시골에 토지를 엄청 크게 ㄱ구매하고.

전체 토지의 10%도 안되는 땅에 건축허가 없이, 전원주택을 지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해도 다 철거명령 내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아나콘다276
    우렁찬아나콘다276

    안 들키면 모르긴합니다

    불법건축물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농업인이면 농가주택으로 농지에도 주택건설이 가능합니다.

    -농가주택 설치기준

    토지 면적: 최대 660㎡(약 200평)

    건축 면적: 최대 100㎡(약 30평)

    비농업인이면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설치기준

    농지에 설치를 해야 함

    바닥 연면적 합계 20m 이하(약 6평)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사용할 것

    덧붙여 농촌체류형쉼터가 도입 움직임이있습니다.

    -농지체류형 쉼터 (미도입)

    비농민이 취득할 수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1000㎡(303평) 미만 농지에 설치가능

  • 질문해주신 토지에 세운 전원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항공 사진 촬영을 하고

    여기서 전에 없던게 생기면 철거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 농사를 짓기 위한 임시 거주 시설로 농막을 지울 수 있는데 농막의 최대 크기는 6제곱미터입니다. 아무리 땅이 크더라도 농막의 최대 크기는 6제곱미터로 제한되고 더 크게 지으면 과태료 및 원상 복구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