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골에 토지를 엄청 크게 ㄱ구매하고.
전체 토지의 10%도 안되는 땅에 건축허가 없이, 전원주택을 지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해도 다 철거명령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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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 들키면 모르긴합니다
불법건축물들이 존재하는 이유죠.
농업인이면 농가주택으로 농지에도 주택건설이 가능합니다.
-농가주택 설치기준
토지 면적: 최대 660㎡(약 200평)
건축 면적: 최대 100㎡(약 30평)
비농업인이면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설치기준
농지에 설치를 해야 함
바닥 연면적 합계 20m 이하(약 6평)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사용할 것
덧붙여 농촌체류형쉼터가 도입 움직임이있습니다.
-농지체류형 쉼터 (미도입)
비농민이 취득할 수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1000㎡(303평) 미만 농지에 설치가능
질문해주신 토지에 세운 전원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항공 사진 촬영을 하고
여기서 전에 없던게 생기면 철거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임시 거주 시설로 농막을 지울 수 있는데 농막의 최대 크기는 6제곱미터입니다. 아무리 땅이 크더라도 농막의 최대 크기는 6제곱미터로 제한되고 더 크게 지으면 과태료 및 원상 복구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