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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시골땅에 농막 짓는건 아무나 지을수 있나요?

시골밭터에 농사지을 작을 농막을 지을려고 하는데

빈땅에다 지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관할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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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4.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신고사항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농기계나 종자 비료 등을 보관할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 농막의 크기는 6평, 연면적이 20m2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약6평)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설치가능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밭,논,과수원) 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밭,논,과수원)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신고대상 입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것이고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농약,비료등 농업용 기자재와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면적은 20m2 이내로 지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