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농막을 놓고 싶은데요....
농촌에 이사온 이유가 텃밭에 농막도 놓고 텃밭 작물도 키우고 싶어서인데요.농막을 놓을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행정절차좀 알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텃밭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농막은 농업용 건축물로 분류되지만, 지역별로 규정이 다를 수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부서에 확인- 허가신청 - 현장조사 - 허가결정 - 설치순으로 진행됩니다.
관할부서 확인 :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구청, 시청의 건축과에 문의합니다.
허가 신청 : 농막 설치를 위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 : 허가가 승인되면,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설치: 허가가 완료된 후, 농막을 설치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응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나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실제로 거주를 하는 곳은 아니므로 6평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공간으로만 지어야 합니다.
농업에 필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하여 만드는 것이 한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과는 차이를 보이는 농막이기에 주거 용도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을 알고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에 규격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농막설치기준에서 제시하는 크기는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에 맞게 농기구나 모종, 농작물 등을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을 진행함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양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농사 면적이 넓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자재나 기계가 지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지어야 하는 필수 시설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농막설치기준에 따르면 임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농업 시 일정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밥을 먹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비해 휴식 용도 및 간이 취사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적으로 마련한 간이 취사 시설을 통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진행하기에 앞서 꼼꼼한 설치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막설치기준에 있어 농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용 토지 내 설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농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이를 만들게 되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뿐더러 부적법하다는 판단하에 철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를 통해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구조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는 데 이를 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 제출 서류나 토지 위치 등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막 설치 절차는 관할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이후에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는 필지별 1개소를 설치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