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농촌 밭에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잠시 쉬는 용도로 놓는 임시 시설물인 농막은 정식 건물을 짓는 '허가'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즉 약 6평을 넘지 않아야 하며, 농작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기, 수도 등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